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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 15:00경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에 있는 419기념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인 C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료 제출), 은행거래내역(추가)금융기관회신자료,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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