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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16:55경 남양주시 와부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측정거부죄로, 같은 해 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9. 3. 19.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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