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0:1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