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0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28. 16: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갓길에 주차하고 있다가 구성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구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20,500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같은 구 H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