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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일을 그만하겠다. 월급을 달라’는 말을 듣자, ‘일도 똑바로 안하면서 월급이나 달라고 하냐, 얼굴 보기 싫으니 꺼져’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이에 ‘사장님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유리문 밖으로 밀고, 유리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유리문을 차, 유리문이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치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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