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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노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11회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및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알코올 치료를 받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중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률에 정해진 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최저형이 징역 1년이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면 6월 이상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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