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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57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7:3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에 들러 벌초 작업을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B(여, 91세)을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휴대하고 있던 손도끼를 마당에 있는 나무에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잠을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간음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화가 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오른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을 수회 비틀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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