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18. 15:00경 부산 서구 B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감정서, 추송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