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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2고정150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4. 1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복 매장인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변형교복을 판매하였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아들, 딸을 시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5. 10:30경 위 E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교복 판매 방식에 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네까짓 새끼하고 말 안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뒤 조심하고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 사람을 시켜서라도 가만히 안두겠다 보복을 하겠다, 이 새끼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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