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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2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인 C과 2007. 6.경 별거하고 2008. 2.경 이혼하면서 C과 사이에서 낳은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 17세), 피해자 F(여, G생, 14세), 아들 H을 혼자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성장 과정을 지켜본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고, 돈을 주며 달래는 등의 방법으로 2007.경부터 2012. 10.경까지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 16:00경 용인시 수지구 I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F, 아들 H과 함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당시 12세)의 왼쪽에 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자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용인시 수지구 J건물 55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로부터 거실 불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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