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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9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1. 경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18. 6. 20.까지 경주시 B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6. 20.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주시장이 2018. 7. 11.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2018. 10. 10.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2018. 3. 21.자 조치명령의 미이행이라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 피고인이 2018. 10. 10.까지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 2018. 3. 21.자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1.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범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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