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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3 2019고정2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다.

1.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22:54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한 손에 들고 주방에 있는 집기들을 바닥에 던지면서 “나도 못살겠다. 끝내고 다 같이 죽자. 나도 이따위로 살기 싫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놓아라, 내가 왜 이따위로 살아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등 부위에 수 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현장 사진 및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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