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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8노4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원심배상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7고단2613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U은 사진촬영 스튜디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25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홍보비 2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산모교실에서 피해자 U의 아기사진촬영전문 스튜디오를 제휴업체로 소개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U을 기망하거나 1,4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2017고단2633 사기의 점 피해자 X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에 6,698만 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나누어 반환하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져서 나머지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2017고단2970 중 피해자 AC,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 AH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AD 감사 CL, ㈜AE 대표 CK에게 지급하였는데, CL, CK이 피해자들을 사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4) 2017고단2970 중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신혼여행대금, 결혼식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AD, ㈜AE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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