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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6가단31442
대여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as to the statement Nos. 1 and 2 of the case summary,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loan for consumption with the Defendant on January 13, 2012 as the loan amounting to KRW 24 million and the due date for repayment as of April 13, 2012. On the same day,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loan agreement for consumption with the Defendant on April 13, 2012, and concluded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KRW 24 million out of the lease deposit repayment claim (creditor, the Defendant, the lease deposit amount of KRW 30 million) with the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einafter “instant real estate”). D on January 13, 2012, the joint and several guarante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on the above loan debt amounting to KRW 24 million is acknowledged.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와 D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D로부터 일수 형태로 합계 24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와 D가 차임을 연체하고 이사를 간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공과금을 공제한 6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1,560만 원(= 2,400만 원 - 240만 원 - 600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사할 필요가 없어 소비대차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였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거나 일수 형태로 변제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주는 차주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차주는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고가 지정한 제3자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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