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Defendants is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Reasons
1. Basic facts
A. On September 24, 2014, the Defendant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 Ltd.”) entered into a contract for underwriting of non-guaranteed private equity bonds (hereinafter “non-guaranteed private equity bonds”) with the Defendant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 Ltd.”) to acquire KRW 2,00,000,000 on the face value of non-guaranteed private equity bonds issued by the Defendant Co., Ltd. (hereinafter “instant bonds”) on the following terms: (a) to pay KRW 2,00,000,000, which is equivalent to the total face value of the face value of the instant bonds; and (b) to pay KRW 2,00,000,000 as the face value of the bonds; and (c) to conclude a contract for underwriting of non-guaranteed private equity bonds
☞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연 4.747% ☞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2017. 9. 24. 원금 일시상환 ☞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2014. 12. 24.부터 2017. 9. 24.까지 매년 12월 24일, 3월 24일, 6월 24일, 9월 24일에 해당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위 ‘사채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 ☞ 연체이자 -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 기한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 ☞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 (가)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이하 생략) ☞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 위 사채는 인수회사(미래에셋증권)가 인수한 뒤, 2014신보크리에이티브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