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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8 2013노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회사에게 피해액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8년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여만 원에 이르고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이상인 점, 원심이 피고인에 의하여 주장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