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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8 2019고정1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 C을 근로자로 고용함에 있어 B와 C에게 임금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이 잘 될 경우에 각 5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에게 월 250만 원을, C에게 월 1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B, C의 진술과 일치하고,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임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자들에 대한 900만 원 채권(대여금 700만 원 이사비용 100만 원 시재 100만 원)이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해야 하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중 900만 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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