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7: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 저녁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적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