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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56
모욕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D 소속으로 에스케이 텔레콤㈜ E 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5. 7. 2. 14: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위 E 센터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이 쓰러져 의무실에 실려 가자,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쌍년이지.

As a result, the victim was openly insultingd by stating that the balk walk walk walk walk, thereby openly insulting the victim.

2. Determination

가. 공소사실 중 “ 썅 년이지” 라는 표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 썅 년이지” 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② 고소 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③ 녹음 파일 및 그 녹취서 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 수사 당시 “ 썅 년이지” 부분과 “ 밥 안 먹고 담배 처 펴서 그래 저 거! 어지러워 그러면!” 부분은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때에 한 말인데, 검찰에서 한꺼번에 한 사람이 이야기 한 것처럼 붙여서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뒷부분을 말한 사실이 있어 시인하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이라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해당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 썅 년이지” 부분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비록 검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썅 년이지” 라는 말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It is insufficient to view.

녹음 파일의 해당 부분 (04 :54 ~04 :55 초 )에 누군가가 “ 썅 년이지 ”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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