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3고정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라보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0:5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학원가사거리 앞 노상을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장소를 시청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출발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