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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7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와 현금 40만 원을 훔친 사안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중 감경 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에 따른 권고형량 4월 ~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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