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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1953
점유이탈물횡령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3. 1. 24. 03:4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소유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이 하차하면서 깜빡 잊고 택시에 두고 간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PC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수첩 1개,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01:00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가 하차하면서 깜빡 잊고 택시에 두고 간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and H;

1. A written statement of the victim of the G product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records of seizure, the list of seizure and the photograph of seized articles;

1. Article 360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60 (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the selection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criminal records of the defendant's reasons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mount of damage in this case and whether damage was recovered, the intention of the victims about th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the circumstances of the cri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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