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262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6. 0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몸에 손대지 말라,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써야 말을 들을 꺼냐. 너 진짜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 등을 잡아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입으로 물을 뿌리고,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