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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22966
운송료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83,568,12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June 10, 2016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청구의 표시 : 2015. 7.경~2015. 10.경 인천 연수구 송도 ㈜DES 사옥 신축 공사장의 토사 및 뻘, 잔토 처리 운반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운반비 채권 83, 568,120원(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6. 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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