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As to Plaintiff A’s KRW 53,199,284 and KRW 7,073,610 among them, the amount of KRW 53,19,284 from August 1, 2019 to KRW 21,916,934.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arguments in Gap evidence Nos. 1, 2, 5, and Eul evidence Nos. 1, 1, 2, 5, and 1 (including several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s to the plaintiff's claim, the plaintiff Gap lent to the defendant on the date of lending the following table 60% interest per annum, and the plaintiff A received interest payment from the defendant on the date of payment of interest specified below.
이자제한 법 및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연 24% 인바,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아래 표 기재 원본 충당 액 기재 각 원본에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53,199,284원(= 2018. 3. 31. 자 대여금에 대한 첫 이자 지급일 2018. 11. 26. 이전의 7개월 간의 이자 140만 원 아래 표 기재 잔여 대여금 합계 51,799,284원) 및 그 중 2018. 3. 31. 자 대여금의 잔여 원금 7,073,61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2018. 11. 17. 자 대여금 및 2019. 1. 4. 자 대여금의 잔여 원금 합계 21,916,934원에 대하여는 2019. 8. 8.부터, 2019. 5. 경 대여금의 잔여 원금 22,808,740원에 대하여는 2019. 8.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대여 일자 대여 액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액 원본 충당 액 잔여 원금 2018.3.31. 10,000,000 2018.11.26 500,000 300,000 9,700,000 2018.12.26 500,000 306,000 9,394,000 2019.1.25 500,000 312,120 9,081,880 2019.2.26 500,000 318,362 8,763,518 2019.3.25 500,000 324,730 8,438,788 2019.4.25 500,000 331,225 8,107,563 2019.5.27 500,000 337,849 7,769,714 2019.6.25 500,000 344,606 7,425,108 2019.7.24 500,000 351,498 7,073,610 2018.11.7 20,000,000 2018.12.7 1,000,000 600,000 19,400,000 2019.1.7 1,000,000 612,000 18,788,000 2019.2.8 1,000,000 624,240 18,163,760 2019.3.8 1,000,000 636,725 17,527,035 2019.4.8 1,000,000 649,460 16,877,575 2019.5.7 1,000,000 662,449 16,215,126 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