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 which recognized the Defendant’s crime of injury, committed an erroneous determination of facts,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only the victim without assaulting the victim at the time of erroneous determination of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 및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G이 함께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H 및 I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G과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뒤로 넘어지고, 피해자와 G은 옆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H은 피고인 위로 G,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H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I은 피고인, 피해자, G이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 말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반하여 H은 피고인, 피해자, G이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피고인이 주먹질 하는 시늉을 하고 쇳덩이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여 I과 H의 진술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사실, ③ I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함께 넘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mistake.
B. The Defendant’s decision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does not oppose the denial of the instant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