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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학대가 두려워 가출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전까지 부인하던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아내(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피해자에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해자의 동생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그 양육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점을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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