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26. 00:40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1회의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시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통해 손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