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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7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먼저, 이 사건 시계의 반제품은 라이센스 계약기간 내에 해당 부품에 이미 이 사건 상표[I]가 새겨져 제조되어 이 사건 상표권이 이미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단순 조립만을 남겨두고 90% 이상의 공정이 끝난 사실상의 완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반제품을 조립하여 완성하는 것은 단순한 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서브 라이센스 계약 제9-3조 1)의 ①항 9-3(계약 종료의 효력) ① 1) 피고인들은 본 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중지한다.

단, 고소인과 피고인들과의 합의시 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가격정책에 따라 계약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본문에서 금지하는 계약제품의 ‘생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재고소진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제품’에는 완제품뿐 아니라 위 반제품 56,475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서브 라이센스 계약 종료 당시의 재고(반제품 포함)에 대한 판매기간(재고소진기간만)만을 정해줄 수 있을 뿐, 그 판매 수량까지 이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인바,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반제품 56,475개 중 2만 개에 한하여 조립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위 조항에도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반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한 것을 두고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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