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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31 2012고단1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에 있는 칠포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하면 쪽에서 흥해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C(68세)이 흥해읍 쪽에서 청하면 쪽으로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 17:17경 중증 뇌부종,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으로 인한 뇌 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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