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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판시 제7의

가. 나.

죄), 벌금 100만 원(판시 제7의 다.

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R의 채무를 추심함에 있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C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 A는 횡령죄의 피해자인 N과 합의하였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인 R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I와의 친족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N 소유의 자동차를 횡령하였으며, 위력 등을 사용하여 집요하게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이에 괴로움을 느낀 피해자 R은 자살을 시도하고 피해자 Q은 자살하여 목숨을 잃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력 등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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