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determining the facts, the Defendant did not inflict any injury on 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B. The sentence of a fine of one million won impos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C아파트 102동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어 점심 무렵 노인정에 찾아온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내팽개친 후 발로 옆구리를 차고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102동 부근에서의 다툼을 목격한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피고인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같다, 이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큰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노인정 밖에서의 다툼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주먹으로 앞가슴을 3~4회 가격한 뒤 머리 부분도 가격하였다,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두 번 정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역시 '102동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Since then, the victim was found to be the elderly's body in order to kill the victim, but the victim was in excess of the victim's flabing and flabing the victim's flab in the process.
‘The fact that the body was fighting with the victim at the time is recognized as the statement made to the effect that it was f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