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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중동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우체국 앞길을 수성네거리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의 위 수레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확인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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