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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0:41경 김해시 B 소재 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D 카니발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제대로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