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자, 피고인 B은 김포시 H건물, I호에 있는 J(주)의 대표자, 피고인 C는 김포시 K에 있는 ㈜L의 대표자, 피고인 D는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3.경부터 2015. 3. 27.경까지 O에 있는 P대학교에서, 위 P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명 ‘교내환경개선공사’, 공사금액 4,350만 원인 건설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까지 사이에 위 P대학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24건, 공사대금 합계 17억 2,580만 원 상당인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1.경부터 2015. 5. 10.경까지 O에 있는 P대학교에서, 위 P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명 ‘교내 인도 화강석 판재 포장공사’, 공사금액 7,900만 원인 건설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까지 사이에 위 위 P대학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33 기재와 같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9건, 공사대금 합계 4억 9,700만 원 상당인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 등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21.경부터 2015. 7. 5.경까지 O에 있는 P대학교에서, 위 P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명 ‘간호학과 지붕 개선공사’, 공사금액 4,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