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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모(母) D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김해시 E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내가 이래도 괜찮겠나 "라고 말하며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귀에 입술을 갖다 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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