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노209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 간판 전기선을 자른 것은, 위 간판으로 인해 피해자가 요구한 피해자 점포 전면부 우측면의 유리 교체 공사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임시로 철거하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다.

즉 피고인이 위 간판 전기선을 자른 것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해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말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분을 ‘그 효용을 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