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단1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0:28경 목포시 해안로 진도선구점 앞 교차로를 목포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동명동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해산물상가 방면에서 물양장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