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insulting Defendants are people living in F apartment No. 101, 2003, 101, 2003, and the victim G is a person living in 101, 2103, the upper floor of the Defendants’ residence. The Defendants were suffering from the noise problem between the victim and the upper floor.
피고인들은 2016. 2. 3. 14:47 경 위 F 아파트 101동에 있는 1 층 공용 현관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이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3명, 주민 2~3 명 및 불특정 주민들이 다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아이고, 정신 병자년, 야 개수작 떨지 마, 누가 천장을 쳐 이년 아, 야 이 개 같은 년 아, 개 만도 못 한 년 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쌍년 아, 남 잠자는데 이년 아 뛰어 다니는, 개수작 부리지 마, 이 썅년아, 아가리를 찢어 버려, 개 쌍년 아, 쌍 판대기 닦지 말고 이년 아, 야 너 찢어진 아가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 나는 너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해, 쌍년 아, 야 이년 아, CCTV는 이년 아 헛거로 있냐
It is so called "at least to be shocked well."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to insult the victim publicly.
2. 무고 피고인들은 2016. 3. 23.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G은 2016. 2. 3. 경 위 1 항과 같은 아파트 1 층 로비에서 119 구급 차로 호송된 오빠를 간병하러 가는 고소인 A, B에게 ‘ 꼴~ 좋다!! 미친년! 나이 처 먹으면 나이 값을 하라!
입원한 것은 업보다!! 업보!’ 라는 말을 하면서 엿 먹으라는 의미로 가운데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곳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로비인데 다가 당시 몇몇 주민과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