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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1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여, 4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현장상황 및 현장 목격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3301), 노래연습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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