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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4:00경 천안시 성정동 1026-1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전과가 2010년경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