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7.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8동 1101호에 있는 채무자 D의 집에서, D에게 21회에 걸쳐 합계 5억 340만 원을 대부하고, 2010. 8. 24.경 E를 통하여 채무자 F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고, 2010. 12. 27.경 서울 용산구 G 미용실에서 채무자 H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0. 4. 7.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8동 1101호에 있는 채무자 D의 집에서, D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147면 내지 제184면)
1. D, F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하여 수사중인 사건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