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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4 2014고정103
폭행치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1. 25. 16: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69 소재 포항교도소 6동하 30실 공소장에 정확한 수용거실의 기재가 없으나 이를 추가기재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전혀 지장이 없어 추가로 기재함. 에서 B가 기결 직입소하여 수용거실 창문 밑에 앉아 있어 “저 옆으로 좀 가서 앉으소”라고 하자 B가 “니가 저리가서 앉으라면 앉아야 되나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근무자에게 “자식뻘 되는 어린애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없으니 전방을 시켜달라”고 하여 근무자가 “들어간 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참고 생활해 보라”고 하였으나 B가 피고인에게 “젊은 놈이 꼴에 봉사원이라고 앉아 있는 자세 봐라, 모포를 깔고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윗옷을 벗고 피고인과 싸움을 하려고 다가가려다 C과 D이 싸움을 말리려고 B를 제지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가격하여 좌측 8번 늑골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s of E or D;

1. Protocol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work report and a written diagnosis for worker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62 and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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