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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88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55】 피고인은 2012. 9. 26. 00: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잠긴 현관 출입문을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카드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반찬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9756】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담을 넘고, 잠긴 현관 출입문을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카드로 열고 위 ‘D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만 원 상당 도시바 노트북 1대, 18만 원 상당 닉스 청바지 1벌, 7만 원 상당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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