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자인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모델명: KS4050) 1대에 관하여 같은 날부터 2020. 4. 14.경까지 월 8,8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E’ 사업장에 설치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그 무렵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신용카드단말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