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4:44경 C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에 있는 옥수금속 앞 도로를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1차로와 2차로 가운데 차선을 따라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진입해 오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대 좌측 손잡이 끝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문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유족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