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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80』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미국 지사 담당자로서 유학 및 해외연수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21. 12:4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국 지사의 인턴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13,367,81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16: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남아공 해외연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출장 항공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1,652,7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3. 18: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국 해외연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출장 항공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2,164,2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6. 15:4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남아공 캠프 관련 현지변호사의 법률 자문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1,287,888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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