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B대학교와 C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을 사립학교경영자라고 주장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는 학교법인을 사립학교경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회계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학교법인 D 사무실에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시설 이용업체 F의 운영자가 납부한 2015년 11월 임대료 60만 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D의 대체전표에 계정과목 임대료 수입으로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월임대료 합계 금 102,45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등 이동통신 3사의 대학시설 이용료 합계 금 81,066,110원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