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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9 2012고단1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6:20경 B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인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동 쪽에서 안강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대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가 온 뒤여서 노면이 약간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다

정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2세, 남)가 운행하던 D 레조 승용차량 좌측 뒤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 반월성 인골 파열등, 탑승자 E(67세,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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