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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1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1.경부터 2012. 8. 31.까지 서울 중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부장 직책으로 내근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경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관리하던 (주)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1,000만원을 인터넷뱅킹 계좌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30. 1,000만원, 2012. 6. 1. 100만원, 2012. 6. 14. 1,000만원, 2012. 7. 25. 400만원, 2012. 8. 31. 60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4,100만원을 임의로 사용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중소기업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월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선고 고려 시의 기준 5,000만원 미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초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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